사건진행 절차
01
수사개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사를 개시
02
수사진행
경찰 및 검찰조사
수사동행 및 자료확보,
불리한 진술차단 필요.
03
수사종결
기소 또는 불기소
기소결정시 공판단계 대비 필요
04
공소제기
피의자 > 피고인 신분 변경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송달
05
공판
쟁점정리 및 증거관계 진술
06
공판절차
증거조사 유·무죄판단
사건정리 및 교정 적극 변론필요
07
재판
유죄/무죄/공소기각/면소 판결선고
08
상소
판결내용에 따른 불복
상소기간 도래전 항소장 제출 필요
특수범죄
특수강도강간
- 성립기준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처벌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 성립기준 :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
특수강간
- 성립기준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 처벌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특수강도
- 성립기준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
- 처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특수절도
- 성립기준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협박
- 성립기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
-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상해
- 성립기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 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폭행
- 성립기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학대치사
- 성립기준 :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 성립기준 :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살인
- 성립기준 :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처벌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존속살해
- 성립기준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 처벌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GUIDANCE
변호사 한마디
특수범죄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변론 방향을 설정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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