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한경법무법인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별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2회

  • 성립기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것이 2회 이상인 경우
  • 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측정불응

  • 성립기준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교통

한경법무법인

무면허운전

  • 성립기준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복운전

  • 성립기준 : 특정인을 상대로 자동차등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위협한 경우
  •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난폭운전

  • 성립기준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경우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동위험행위

  • 성립기준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성립기준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12대중과실교통사고

  • 성립기준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앞지르기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인도침범 및 인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의무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사고

  • 성립기준 :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유의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사고

  • 성립기준 :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유의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뺑소니교통사고

  • 성립기준 :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험운전치상사고

  • 성립기준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른 경우
  • 처벌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험운전치사고

  • 성립기준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GUIDANCE

변호사 한마디

과거와는 다르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어 초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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