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진행 절차
01
수사개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사를 개시
02
수사진행
경찰 및 검찰조사
수사동행 및 자료확보,
불리한 진술차단 필요.
03
수사종결
기소 또는 불기소
기소결정시 공판단계 대비 필요
04
공소제기
피의자 > 피고인 신분 변경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송달
05
공판
쟁점정리 및 증거관계 진술
06
공판절차
증거조사 유·무죄판단
사건정리 및 교정 적극 변론필요
07
재판
유죄/무죄/공소기각/면소 판결선고
08
상소
판결내용에 따른 불복
상소기간 도래전 항소장 제출 필요
재산범죄
횡령
- 성립기준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배임
- 성립기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기
- 성립기준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강도
- 성립기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 처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절도
- 성립기준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처벌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간주거침입절도
- 성립기준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형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 성립기준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경우
-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조세 포탈 등
- 성립기준 :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실명거래 위반 등
- 성립기준 :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GUIDANCE
변호사 한마디
재산범죄는 상대에게 입힌 피해액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법리기준에 따라 쟁점파악 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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