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_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
23-06-02 18:25| 792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육군수사대로부터 의뢰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등을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돈을 받고 빌려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의자 조사 전, 사건연루 통장에서 출금된 시간을 파악하여 그 시간에 의뢰인이 핸드폰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의뢰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입금 내역이 없다는 사실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군 수사대 조사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증거 및 법리를 적용하여 혐의부인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군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걱정을 덜어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