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불송치)
22-03-17 15:29| 1080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인 B씨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술자리를 전후하여 준강간 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했기에 지체없이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변호인단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신뢰감을 얻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이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 후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 전 방향성을 잡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사 전 진술컨설팅을 충분히 거친 후 수사 동행입회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은 강제성 없이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준강간 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마음대로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에 만취하였거나 성적으로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합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호소하게 되며 피의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는데 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조문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