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강제추행) 무혐의처분
21-05-25 11:04| 1711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 축하해주는 의미로 유흥주점에 놀러가게 되어 고소인 B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예쁘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여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었고, 그 후 A씨와 B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A씨와 B씨는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장소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다 마신 후 두 사람은 샤워를 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에도 A씨와 B씨는 연락을 이어 계속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A씨와 B씨 사이에 언쟁이 있었는데, B씨가 협박죄로 A씨를 고소를 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같이 고소를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입건 된 후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강간 등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소인과 연락을 하며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파악 하였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 무혐의 입증을 원하였고,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무혐의 입증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았던 카톡내용,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선물하였던 카드내역서, 고소인이 요구하여 보내주었던 입금 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