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벌금형, 취업제한명령 면제처분
21-04-01 17:23| 185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sns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와 거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래 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된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직업특성상 벌금형선고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가능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의뢰인 A씨는 이에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혐의 및 증거자료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합의 진행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작성 한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을 진행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강제추행 범죄를 비롯한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관련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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