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법(강제추행)혐의없음처분
21-03-15 15:36| 1306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여성 직장동료인 피해자 B씨와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A씨가 B씨의 발마사지를 해주었는데요. B씨가 당시에는 편하게 자리를 유지하였으나, 며칠 후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당시 사건상황을 듣고 무혐의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먼저 테이블 아래로 발을 뻗어 신체접촉을 한 사람이 피해자이며 의뢰인이 발마사지 해주는 것에 저항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나아가 마사지를 한 시간이 5분이 넘었고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마칠 때까지 둔 것은 묵시적 동의에 의한(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 없는) 신체접촉이었음을 다시 한 번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