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형법(사기방조) 혐의없음 처분
21-03-12 14:00| 1385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거래한 것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다며 사기방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는 다투어서 무혐의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는 인정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는 없다는 취지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허나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거래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방조행위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다투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사기(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