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무혐의처분
20-12-29 23:40| 1427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공무원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이별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서 소주를 마신 뒤 운전하여 광안리로 갔습니다. 술에 취한 나머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뒷 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한편 광인리에 도착한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하였고, 우연히 지인을 만나 호프집에서 맥주를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노래방까지 갔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른 뒤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하였는데, 거기서 출동하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0.196%의 측정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미 음주 전과가 1회 있는 자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 이 사건이 통보가 된다면 직장 내에서 별도의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운전과 호흡 측정 사이에 의뢰인이 지인과 만나 추가로 음주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어 보기로 한 뒤 선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한경에 내방하기 전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집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뒤 운전을 하였다’고 이미 진술한 상황이었으므로 추후 재판까지 가는 경우 자백보강법칙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경 변호사팀은, 우선 수사기관의 신뢰를 위해 의뢰인이 집에서 소주를 마신 점에 대해서 진술은 번복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였을 때 0.03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음주를 한 정도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은 음주사실과는 별개로 연인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에 시야가 흐려져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어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위와 같이 한경 변호인팀이 적극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보아 다시금 피의자신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신문에서 의뢰인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결국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당황스러운 마음에 첫 조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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