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무혐의처분
20-12-29 23:36| 1511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여러 번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니, 소비자로서 겪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로서 겪는 불편함을 자신의 과거 사례를 소개하면서 모 지역 주민들이 주요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는데, 갑작스레 과거 사례 당사자인 모 공인중개사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최근 들어, 소비자의 인터넷 후기 글에 대해 서비스제공자들이 소비자들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소비자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게시글 내용을 올린 것은 모두 사실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여부, 공익성 요건이 핵심인데, 법리적 검토 및 적극적인 증거 제출하면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전파가능성은 인정되나 게시글 내용이 사실인 점,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명예훼손 고소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수사 초반부터 적극적인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를 통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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