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사기- 혐의없음(불송치)
25-12-05 15:48| 16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반화·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창고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발주자로부터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공사의 진행 정도, 공사대금 정산 문제 등 본질적으로 공사계약 이행에 관한 민사적 분쟁이었음에도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어 의뢰인은 사업과 명예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은 진행 상황 및 의뢰인의 공사수행 및 이행 의사를 토대로 사기죄 구성요건 불비를 논리적으로 주장 소명 하였습니다.
>> 특히,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기망 의도(속일 목적)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죄 의사·기망행위 부존재 판단
- 수사기관은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 공사대금 분쟁은 자주 “공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 는 주장을 바탕으로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공사대금 정산 문제에 관한 민사 문제로,
형사절차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 계약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것의 부당성
> 업무상 신뢰와 명예 보호의 필요성
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 공사 관련 분쟁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적극적 대응으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한경이 의뢰인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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