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도주치상) 및 도교법(음주측정거부) 무혐의처분
21-02-05 13:28| 141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 모임이 있어서 번화가의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친한 선배의 차를 대신 운전하기로 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두고 택시로 모임장소에 도착 후 회식을 하고 나와서 2차로 다른 술집에 가기로 하여, 선배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골목길에서 보행중인 피해자와 경미한 접촉이 있었는데 내려서 주차 후 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목적지에 주차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고 장소로 간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어서 다시 모임에 합류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차주인 선배한테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뺑소니로 신고 되었으니 오라는 전화를 받고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해당 장소에 출두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그 후에 마신 것이라며 측정할 수 없다.’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교특법상 치상, 도교법상 음주측정거부로 A씨를 입건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입건되자 법무법인 한경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수사과정에서 한경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당시 도주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그 전 회식장소에서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 접촉사고 장소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고의로 접촉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는데 초점을 맞추어 변론 하였습니다.
2) 검찰 송치 이후에도 사건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판례 등을 추가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낭패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기에 이 사건은 의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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