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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판결

21-02-05 12:55| 141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08:40경 전동차 안에서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3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전동차내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 본인은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였기에, 기소가 된 이후지만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한경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 검찰조사 내용과 의뢰인의 무죄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팀은 당시 전동차 안이 매우 혼잡하였고, 내리는 순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불가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죄주장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 변호사팀은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유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못 지목했을 가능성을 염두해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승객들이 불편을 느낄까봐 등에 메고 있던 백팩을 앞으로 옮겨 들고 있었다는 사실 등에 비춰 피해자가 사실오인에 기해 가해자를 잘못 지목했을 것이라 판단하여 적극 변론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 및 구공판 기소를 하였지만 담당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여러명의 승객이 하차하면서 전동차 출입구 쪽이 대단히 혼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출입구쪽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거나 피해자 뒤편에 피고인 외에 달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유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수사단계에서 누명을 벗을 객관적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기소까지 된 상황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기소가 된 이후에 곧바로 한경변호사팀의 적극 무죄변론을 통하여 무죄를 받아내었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