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및 도교법(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처분
21-02-05 11:41| 1350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 경부고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좌측 및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동시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뺑소니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톨게이트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은 25톤에 달하여 가벼운 접촉사고만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한경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경찰조사시 CCTV 영상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운전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법무법인한경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비록 피의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점 그 외 정상참작 할 사유가 충분한 점 등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생업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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