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형법(사기) 혐의없음처분
21-02-19 10:10| 1408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 의뢰인인 A씨는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 관리 등을 하는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 후 관리 등을 해오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교체되면서 새로 부임한 대표회의 회장이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인건비, 관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사기고소를 하였습니다.
피소를 당한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변호인단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준비해온 계약서, 계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의 3자 대면 상담 등을 통하여 무혐의 입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자료수집, 증인 확보, 센터 피고용인 및 입주민의 사실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적극 다투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성 등을 컨설팅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리 준비했던 자료 등을 통하여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질, 입주민 및 피고용인 등의 진술 요청 등을 통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무고함을 주장하였고,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는 최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한경 변호인팀과 함께하여 오명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