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법(강제추행) 무죄판결
21-02-17 11:07| 1598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A씨는 고소인인 B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밀치는 등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B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A씨가 자기 입술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대들면서 생긴 우발적인 접촉이라 추행은 아니라고 강변하였지만 검찰에서 A씨를 폭행 및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경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의 후 정식재판으로 그 억울함을 다퉈보기로 하고, 당시 지인 등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상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을 무죄를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씻고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 혐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절박한 상황에서는 대응방법에 있어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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