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무혐의처분
21-02-05 17:15| 1561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느날 교제중인 여성의 딸과 그의 언니와 동행하여 산책 후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딸과 의뢰인이 친밀한 모습을 보이자 그의 언니가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의 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는데, 이에 교제중인 여성이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약을 먹인 뒤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우선 이 사건의 본질이 모녀간의 다툼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렸고, 허위고소의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에 관해 수사관을 납득시켰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에서도 해당 고소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의뢰인의 주장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상황을 적극 해명하여도 누명을 벗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변호사조력을 받아 기소 전에 무사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