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관리법(향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02-05 13:39| 1431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 후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구매한 마약을 4~5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약에 중독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처벌이 무겁다는 점, 기소유예 가능성 등을 설명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자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변호인과 동행하여 수사당국에 자수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수하였다는 점, 단약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 범죄 사실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경찰, 검찰에 추가로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A씨는 고통스럽고 불안한 상황에서 육체적 정신적 짐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연예인 등 공인이 마약혐의로 입건된 사실들이 언론 등에서 보도되는 만큼 마약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도 처벌수위가 무거운데, 해당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고 빠르게 대응하여 기소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