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등) 무혐의처분, 성매매 기소유예처분
21-06-15 09:16| 1610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호기심에 소개팅 앱을 검색하다 XX라는 앱을 다운 받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개팅 앱을 통하여 B씨의 프로필을 확인하게 되었고 대화를 걸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화를 하면서 만남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였고, 늦은 밤 만나 둘은 인근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날 외에도 A씨와 B씨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며 몇 차례 만났으며 그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만남 이후론 A씨는 B씨와 연락도 하지 않았으나 반년쯤 지난 후 경찰서에서 A씨에게 연락이 왔고, B씨가 성매매건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 도중 A씨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그 날 처음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아챘고, 이에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만남을 약속하였을 때부터 성매매라는 점을 인지하고 만났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의 채팅 앱 프로필에도 21살이라 기재되어있었고, 만났을 때 당시 늦은 밤에 항상 만나 B씨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으며 나이를 물었을 때 B씨는 21살 대학생이라고 A씨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B씨를 만났을 때 화장품 냄새와 향수 냄새가 많이 나서 미성년자임은 A씨는 인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범죄인 경우 초범이어도 최근 법적 처벌수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처벌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 성매수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입증을 원하였고,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보았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성매매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미성년자 성매수에 관련하여서는 최대한 증거자료를 모아 무혐의 입증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는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및 성범죄근절교육 안내 등 최대한의 많은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