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 2심항소심, 원심파기(징역 10월)→집행유예
22-10-19 16:45| 857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1년과 2018년. 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다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을 하다 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재판부가 이미 3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를 받은 상태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한경에 찾아와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과도하게 부당한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심판결을 잘 파기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4회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이기에 항소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1)의뢰인이 항소심 선고일 기준으로 이미 4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파악한 모든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 등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밝히지 아니한 추가 양형사유가 없이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에는 대부분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소통하며 추가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였고, 그것이 항소심 재판에 주효하게 먹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원하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