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위반(사기) 무혐의 처분
21-12-15 09:28| 1132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공사현장 인력관리를 하는 자로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B,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 C와 함께 고소인을 상대로 A, B, C(이하 피의자들)가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하여 편취하기로 공모 한 후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문자로 근로자 명단 및 임금내역을 받아 고소인에게 전달만 했을 뿐 금액 편취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상담을 마치고 난 뒤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사건을 경찰 수사단계 때부터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수사기관에 계좌 내역 및 문자 및 사건정황들을 증거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편취의 고의나 공모 정황이 없다는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피의자 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사기 등 경제범죄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처벌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에서 무고함을 입증하여 낭패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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