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처분
21-02-05 16:56| 1580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밤늦은 시간 번화가 골목길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입건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꼈고, 법무법인 한경에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의 전후사정을 전달 받은 한경 변호사팀은 사건을 법리기준에 따라 검토하였고,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 의견으로 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팀은 당시 도로가 보행자들이 많아 시속 10km 이내로 서행하였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 시 사고 자체가 경미하였음을 파악하고 최대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도주의 고의성을 배제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고 확인 결과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다친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되어 검사가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 접촉사고로 처리 되었으며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를 한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기에 중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다행히도 의뢰인은 고의 자체가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 이전글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처분
- 다음글 아청법(음란물소지) 무혐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