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횡령)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처분
21-08-30 09:26| 1261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써 해당 기업에 의뢰인의 모친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건강악화 등으로 약 2년 여간 출근을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사로 등기된 모친에게 의뢰인이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이 되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죄를 입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업무상횡령죄 무죄 가능성을 여러 사례 및 판례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는 것이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이에 무죄를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경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바(전혀 출근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받았다는 사실)와 달리 피고인의 모친은 드문드문 출근하여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인신문 및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한경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공판을 진행하며 무고함을 다투었고 결심 공판을 마친 후 선고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1) 1심에서 위와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에서 항소를 제기 하였고 항소심 사건 역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한경은 1심에서 다투었던 내용에 첨언하여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시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살아가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