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과거 폭행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선고
22-10-17 16:57| 592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인들과 갖게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였고,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난동을 막기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과거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무관용원칙으로 적용돼 엄중처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해 ⓵의뢰인이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점 ⓶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⓷의뢰인이 더 나은사람이 되기 위해 음주를 멈추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죄의사를 전달한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형을 관대한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이뤄지는데, 그에 비해 의뢰인은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가벼운 폭행·협박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때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