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향정)재범. 집행유예 받은 사례
22-10-14 10:58| 869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지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에 본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가 발각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구공판 되었기에 구속될 위험은 물론이고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태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마약사건은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단 1회만 단순투약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이미 한번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높은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사건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도 높아 상습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마약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죄와 새롭게 공소제기 된 죄가 동시에 판단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즉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수집해 양형사유를 최대한으로 부각하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⓵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⓶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재판부는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다시한번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보다도 더욱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처벌수위가 높아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정들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결과,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