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음주수치 0.2%초과했으나, 집행유예 판결
22-10-07 17:29| 91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벌받은 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결심을 하여 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리한 업무로 피곤했던 찰라,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과속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충격해 대물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인 0.2%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단순초범이라도 엄벌을 처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하나,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불어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0.2%를 초과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형량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유리한 영향사유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오래전 일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본 사건은 한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았지만, 형량에 도움이 되는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어필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은 명백하게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법원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참작해 최종 형량을 선고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감형요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