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기소유예)
22-08-17 12:22| 861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지인과 저녁을 먹고 2차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파하고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생겨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 경찰로부터 상해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빠른 합의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위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 의사를 확인 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피해자와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조문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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