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22-01-12 10:29| 112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식당시설 보수 및 확장을 위하여 B에게 높은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500만 상당의 금액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B를 기망하고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소를 당한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형사전문 변호인단과 상담을 통하여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상담을 마치고 난 뒤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료 및 계좌 거래 내역을 수집하였고, 경찰조사 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체결된 계약과 이자와 원금을 상당한 금액으로 변제한 사실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사기 등 경제범죄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처벌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에서 무고함을 입증하여 낭패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사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