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불기소처분
20-12-29 23:39| 1468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 B는 가출한 C 여성(미성년자)을 위해 숙박업소를 잡아주고 잠시 술을 마시고 바로 나왔는데, 며칠 후 고소인으로부터 갑자기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C를 만나 사실대로 특수강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C는 몇 년 후 다시 예전 사건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에 내방하여 변호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들의 혐의는 법정형이 높은 관계로 혐의 인정 시 구속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및 직후 정황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만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 외에도 다른 남성들을 비슷한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 몸에는 문신이 있었다’는 진술하였으나 실제 의뢰인들 몸에는 문신이 없는 점, 피해자가 2년 전 진술 및 사실확인서 내용을 번복하고 재차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피해자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 본인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특수강간이라는 사건은 매우 중대한 성범죄에 속해,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 특별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성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혐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