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집행정지 처분
22-02-04 13:25| 890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공공기관으로부터 6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아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취소 소송 뿐 아니라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을 정지시켜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A씨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 국가기관에 상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수주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당한 입찰을 통하여 그 기회를 얻었는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게 된다면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 뿐 만 아니라 모든 행정 처분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 처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최선을 다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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