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문서위조등) 기소유예처분
21-02-05 11:31| 1278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위 서류를 위조하고(사문서위조), 그 서류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위조사문서행사)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의 부가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부 명의의 은행계좌에 남아있는 미화 달러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및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며,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데, 이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원치 않아 법무법인 한경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팀은 피의자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사안을 살펴본 결과,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나 그 목적이 부가 사망한 이후 통장에 남아있던 일부 달러인출을 위한 것이기에 사안이 그다지 중대하지 않았습니다. 즉,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인 공공의 신용을 크게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피의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음을 이유로 적극 변론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건으로, 적극 변론한 끝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이라 하더라도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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