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02-18 16:17| 1515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으로부터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당하여 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1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청소년계의 2차 조사를 받았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행위시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여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한경 변호사팀은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검찰로부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공무원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을 준비 중인 수험생일 경우,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이나 관련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사건의 경우 더욱 염격하게 다루어지며 사회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초기 피해자와 잘 합의로 마무리한 끝에 의뢰인은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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