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3진/대물사고) 벌금형선고
21-02-05 16:42| 1550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말에 쉬는 날이었는데 급하게 보수작업이 필요하게 되어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후 의뢰인은 오전에 작업을 마쳤고, 동료들과 새참을 먹으며 막걸리를 두어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퇴근할 때 술도 조금 마셨고 시간도 꽤 지나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도움을 받고자 한경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수치는 0.03을 조금 넘었지만 과거 음주전력이 2회가 있던 상황이라, 직업 관련하여 집행유예형을 받으면 직업유지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들은 윤창호법 개정 후 처벌기준 및 처벌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라 충분한 양형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중한 형벌이 선고될 것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기로 컨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음주3진 및 사고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확률이 높았으나, 음주수치가 낮고 여러 정황상 참작할 사항이 담긴 양형 위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벌금500만원(음주 2회 이상은 벌금 1000만~2000만 임에도 불고하고)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은 크게 만족하며 직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는 와중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직업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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