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방조) 무혐의처분
21-02-05 14:49| 1457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교민 환전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카톡 등 문자만으로 범행방법을 전달받았고, 의뢰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금전을 입금 받아 출금 후 이를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당국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경제적 이득도 없이, 특히 범죄행위인줄 인식도 못하였는데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변호사팀은 사건을 전해들은 후, 무혐의 입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고함을 적극 다투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경우에는 방조죄라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기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부터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확보하여 진술의 방향성 등을 컨설팅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리 준비했던 자료 등을 통하여 당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경찰, 검찰에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적극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는 최종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변호사조력을 통해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를 벗어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