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4진/재범) 집행유예판결
21-02-05 12:57| 1411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4년경과 2015년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역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불과 3년여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3회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한경 변호사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내방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당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사건 당시 딸의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달하러 갔다가 지인들이 권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한경은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소량의 술을 마셔 음주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속당시 경찰관의 지시에 순응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입장표명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가 3회 있어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하고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가 3회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사건초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면 구속되어 딸의 결혼식에도 참여할 수 없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변호를 통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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