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처분
21-02-05 12:52| 1462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무직인 자로, 친구와 함께 파도풀장에서 파도가 치고 물이 높이 올라올 때 양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파도풀장 CCTV 영상을 분석하였는데, 피해자의 주변에 의뢰인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해자는 파도풀장에서 파도가 치는 순간 누군가 음부를 만지기에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의뢰인이 시선을 피하는 태도로 보아 피의자가 음부를 만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자신이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특정되었음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 변호사팀은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만으로도 유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시선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의자가 음부를 만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의뢰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실오인에 기해 범인을 잘못 지목했을 가능성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특정이 잘못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추행범으로 지목되었는데 기소 전 억울함을 적극 해명하지 못했다면, 재판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누명을 벗어야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청법 적용을 받아 유죄인정시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았기에 기소 전에 신속히 누명을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