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법(강제추행/항소) 벌금형선고
21-02-05 16:07| 1619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 죄목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될 경우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벌금 10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사팀은 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음에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부분을 주시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의 부당성(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 강조)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8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목표했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특히 자격시험 및 취업제한이 걸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형벌 중에서 최소한의 형을 받아야 하는 점이 우선입니다.
해당 사안의 의뢰인은 항소심을 잘 준비하고 대응하여 최소한의 형만 선고 받아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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