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법(강간) 무혐의처분
21-02-05 16:00| 1478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남 고소인과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남을 가진 뒤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고소인이 그 이후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당시 어떤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한경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연을 전해들은 뒤 사건을 재구성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당사자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과는 달리 연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내용들로 보아 상대도 호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술을 잘 못마신다고 하니 상대가 모텔에서 자고 가라고 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강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보았고, 성관계 당시 강간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이유로 불기소의견 송치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강간죄에 있어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했는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자 조력을 받아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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